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 연령에 차등을 뒀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전북 임실군 6급이하 지방공무원 459명이 “정년 연령을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정모씨 등 2명이 ‘경정이상은 60세, 경감이하는 57세’로 정년에 차이를 둔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고 승진절차도 다르다.”면서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내용의 차이로 보면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년 연령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입법권자는 국민 평균수명, 실업률, 공직 내부의 사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정년 연령을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전북 임실군 6급이하 지방공무원 459명이 “정년 연령을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정모씨 등 2명이 ‘경정이상은 60세, 경감이하는 57세’로 정년에 차이를 둔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고 승진절차도 다르다.”면서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내용의 차이로 보면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년 연령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입법권자는 국민 평균수명, 실업률, 공직 내부의 사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정년 연령을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