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이 박근령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청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29일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의 미승인 임대수익사업 운영 등 법령과 정관 위배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재단측이 거부하자 2004년 박근령씨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재단 측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다시 항소했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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