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연금 전환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정책대학원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 방침을 철회했다.KDI는 28일 보도자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17일 사학연금법 제60조 4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KDI 본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 사학연금 적용 범위를 지정, 통보했으나 국제정책대학원 소속 인력을 제외한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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