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계곡에서 손·발을 담그는 것이라면 몰라도 몸을 ‘풍덩’담그다가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것은 목욕이나 수영으로 간주,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설명했다.
2007-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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