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도 병역특례 비리

사법연수생도 병역특례 비리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6-21 00:00
수정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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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중인 병역특례 비리사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생과 유명 마술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20일 특례업체에 근무하며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유명 마술사 최현우(28)씨와 사법연수원생 A(34·연수원 37기)씨 등 3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F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해 근무하면서 지정업무를 하지 않고 세계마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습에 열중하는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F사는 평소 최씨와 협력관계에 있어 별도의 금품을 받지 않고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B사에 편입한 뒤 고시공부 등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편입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고 고시준비를 해왔으며,200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 차장검사는 “고도의 도덕심이 요구되는 법조인이 병역을 회피하고자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무척 실망스럽다.”면서 “우리 법조인 내부의 과오라도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이윤식 기획총괄 교수는 “아직 수사단계인데다, 관련 규정을 확인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혐의가 확정되면 10∼20여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열려 수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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