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기혼자라면 현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신문 3월7일자 7면>
국방부는 19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유자녀 기혼자에겐 내년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5주의 군사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기혼병사는 1038명. 이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796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혼병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가 없어 아내의 산후조리나 양육문제에 부딪치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조현천 국방부 인사관리팀장은 “기혼병사들의 고충을 해소해 복무 활성화에 기여하고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입영대상자 가운데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1년까지 입영시기를 늦출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이더라도 본인 희망 땐 주소지 인근으로 부대를 옮겨 근무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인 기혼 병사들 가운데 200∼300명 정도가 거주지 인근부대로 전출을 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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