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창설 52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조총련은 18일 627억엔(약 4711억 4000만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에 대한 일본의 정리회수기구의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 중앙본부의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총련측 대리인 쓰치야 고우겐 전 일본변호사협회장은 “매각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매각을 백지화했다. 해당 부동산 등기도 조총련 명의로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파산한 16개 조총련계 신용조합으로부터 불량 채권을 양도받은 정리회수기구가 채권의 실질적 채무자인 조총련을 상대로 한 627억엔 지급요구 소송판결에서 조총련측에 청구액대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정리회수기구의 가집행도 인정했다. 정리회수기구측은 곧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져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등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조총련측은 “조총련으로부터 본부 시설을 빼앗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hkpark@seoul.co.kr
2007-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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