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새로운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이미 6년전부터 거론됐다. 하지만 근로자개념을 확대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제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견해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이번에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정부안의 골자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상당 부분 반영해 노동3권과 유사한 형태의 단체결성권, 협의권 등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가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동부는 지난 3월말부터 노사정 논의를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입법 자체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이들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 추진 자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대선정국을 앞둔 시점이라 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부담증가는 물론 종사자들에게 실업 등과 같은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협회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추가된다면 회사의 비용 급증으로 대량실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3조 2000억원의 추가비용과 8만여명의 실직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특고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화물·덤프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숫자는 50만∼7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정부입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경우 입법과정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의원입법을 선택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조기에 법제화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법안의 형식보다 내용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이미 6년전부터 거론됐다. 하지만 근로자개념을 확대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제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견해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이번에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정부안의 골자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상당 부분 반영해 노동3권과 유사한 형태의 단체결성권, 협의권 등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가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동부는 지난 3월말부터 노사정 논의를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입법 자체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여전히 이들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 추진 자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대선정국을 앞둔 시점이라 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부담증가는 물론 종사자들에게 실업 등과 같은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협회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추가된다면 회사의 비용 급증으로 대량실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3조 2000억원의 추가비용과 8만여명의 실직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특고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화물·덤프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숫자는 50만∼7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정부입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경우 입법과정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의원입법을 선택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조기에 법제화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법안의 형식보다 내용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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