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청은 11일 이 사건을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6월11일자 1면 보도>
경찰청 관계자는 “청렴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기 이전부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던 사안”이라면서 “정밀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무단 차용 혐의가 일부 드러난 지역인 전남경찰청과 수사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바뀌어 잠시 수사가 중단됐지만 곧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관할 업무를 가르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고객 명의를 차용한 목적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실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개정 주민등록법과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는 농기계나 비료 구입 등 정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업무에 한해 감독을 한다.”면서 “고객명의 차용과 같은 금융 쪽 문제는 다른 감독기관이 있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6년 농림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 결과 고객 명의 관련 농촌사랑 회원 가입은 적발하지 못했다. 주위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가을 정기 감사에서는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은 순수 민간운동이기 때문에 금감원과 농림부의 감독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