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욕의 날’

경찰 ‘치욕의 날’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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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과 한화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일선 관계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수뇌부에 대해서는 통화조회로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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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주까지 기초조사 등을 마치면 다음주부터 핵심 관련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뇌물 수수 등 경찰의 개인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서 사무실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경찰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에 보내 광역수사대장실과 피해자 6명을 비롯해 ‘가짜 피해자’ 등을 조사한 강력2팀, 그리고 남대문서장실과 수사지원팀, 형사지원팀, 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수사 관련 첩보 등을 기록한 장부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서울 남대문서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처음 신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건이 보도되자 수사에 착수한 곳이며, 서울경찰청 직속 수사기관인 광역수사대는 보복 폭행 관련 첩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입김으로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처음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에도 수사진을 보내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을 알 만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이첩 과정에서 상부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는지 기관간 불법적인 간여나 외압은 없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강대원 전 남대문 수사과장과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 등 핵심 수사라인을 포함한 5명이 사건 발생 직후인 3월8일부터 김 회장이 구속된 5월11일까지 통화한 내역 전체에 대한 조회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 이들의 전화 내역을 캐고 있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cool@seoul.co.kr
2007-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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