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준 경찰관의 행동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김모(40)씨를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가 성폭력 피해자 B(30)씨와 전화상담을 하며 ‘나 같으면 (성폭행을 당한 부인을) 안 데리고 살아.’등의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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