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 30년 애연가서 ‘전국구 금연왕’ 된 김낙연씨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 30년 애연가서 ‘전국구 금연왕’ 된 김낙연씨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5-31 00:00
수정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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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물보다 진하더군요. 고등학생 아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에 충격받아 딱 끊었습니다.”

31일 제2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는 김낙연(54·버스기사)씨의 감회는 남다르다.17세부터 시작한 30년 애연가 생활을 접고 금연전도사로 변신한지 올해로 7년째. 구청에서 ‘금연모범시민상’을 받았고, 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연의 달인’으로 인정받았다. 국립암센터,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 등으로부터도 판정을 받은 만큼 김씨는 전국구 ‘금연왕’인 셈이다. 그러나 7년 전 김씨의 모습은 요즘처럼 밝지 않았다. 시커먼 얼굴에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부인과 아이들은 냄새가 역하다며 그를 멀리했다. 원인은 하루 2갑 이상 피우던 담배때문이었다.

“중독성을 누구보다 잘 체감했다.”는 김씨는 2000년쯤 처음으로 금연에 도전했다. 절친한 친구가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 서울 원자력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다. 친구는 뒤늦게 담배를 멀리한 채 삶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얼마 안돼 숨을 거뒀다. 이 충격으로 김씨도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담배와의 이별은 8개월을 넘기지 못했다.“한개비의 유혹을 못 넘기니 8개월치 밀린 담배까지 다 피웠습니다.”

그런뒤 그의 금연 욕구에 불을 댕긴 것은 둘째아들이었다. 어느 날 수첩을 찾으러 들어간 고교생 아들의 방에서 숨겨둔 유리병 재떨이를 발견한 것이다.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위에서 ‘담배 피우는 아들 뒤에 아버지가 있다.’고 한 말을 듣고 며칠 뒤 김씨는 정말 담배를 딱 끊었다.2000년 10월12일의 일이다. 덕분에 26세 직장인으로 장성한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김씨가 ‘담배와의 전쟁’에 성공한 데는 식사한 뒤 바로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거나 호두 2개를 손에 쥐고 굴리는 등의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이같은 방법은 금연운동협의회에서도 인정한 만점짜리 행동요법이다. 된장을 이용한 쑥무침, 볶은 검은콩, 순무와 복숭아 주스 등은 니코틴 등 담배 독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10월17일 지금까지 잘 참았다.’,‘18일 이제 성공한 것 같다.’ 등 처절한 사투가 기록된 금연일지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김씨는 “항상 청결한 덕분에 부부금슬도 좋아졌다.”면서 “무엇보다 아들에게 건강을 물려주게 돼 뿌듯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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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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