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측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를 받는 태도나 가족 관계, 그동안의 경력을 볼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07-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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