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교장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서울 J초등학교 Y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일자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춘 초등인사담당관은 “해당 교장이 특정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교장실에서 사례금을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해 파면 조치했다. 앞으로도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Y교장은 지난 2월초 급식 재료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업체 선정을 대가로 160만원을 받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D·J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530만원을 챙겼다. 지난달에는 기자재 납품업체를 바꾼다는 이유로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을 업체 차량으로 혼자 방문, 한 곳에는 판매 금액의 5%의 사례금을 요구하고, 다른 곳에는 사례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과 업체 세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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