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꼭 남겨야
화물차 운전자 조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그러나 조씨는 상대방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고, 자신의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이 경우 ‘뺑소니’에 해당할까. 최근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따르면 뺑소니로 처벌된다. 조씨는 “내 과실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이상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뺑소니)로 기소된 인원은 2004년 9305명에서 2005년에는 7430명으로 줄었으나 2006년에는 766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호 조치와 함께 신원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혹 피해자와 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구호나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하는 예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감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신원을 밝히고 구호 조치를 취해 도주차량죄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상 정도가 심하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른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 경미해도 도주의사 있으면 뺑소니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달아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회사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연락처를 남지기 않았다가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김모씨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장소도 회사 앞이어서 도주 혐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백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차를 세울 듯 말 듯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또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으나 피해자나 병원측에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돌아간 운전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한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신원도 알려야 도주차량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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