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학교급식도 점령?

수입농산물 학교급식도 점령?

강아연 기자
입력 2007-05-23 00:00
수정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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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만 제한했던 서울시 학교급식조례가 수입 농수산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3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제3조와 제5호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서울학교급식조례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005년 9월 대법원은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한 전라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등의 입장을 참고해 ‘국내산농산물’ 규정을 ‘우수농수산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을 경유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서울학교급식조례 제3조는 음식재료에 대한 정의(4호)에 이어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정의(5호)에서 관련 내용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이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감안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음식재료의 정의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로만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내산 농수산물 규정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더라도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선호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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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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