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0일 제이유그룹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알아봐 주고 대가로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4∼2005년 제이유의 다단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정보를 알아봐 주고 문제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대가로 주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공정위가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2003년 10월 이후 총 다섯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2005년 10월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제이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던 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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