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언론… 사회적 역할 강조

포털도 언론… 사회적 역할 강조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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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의 지위나 역할은 커졌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규 등은 따로 없어 ‘권한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상황이었다.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기사를 전재하고 악성 댓글도 모니터링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박용상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언론법학회의 세미나에서 “언론기사가 포털 뉴스에 채택, 부각돼 수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포털 사이트가 뉴스 제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화면구성 등 주목도를 높인 경우 원래의 기사보다 더 큰 접촉도를 가진다.”면서 “포털 사이트는 결국 기사의 내용을 알고 전파한 것으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판결도 포털 사이트가 단순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댓글 등을 통한 여론형성 등 언론의 역할도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포털 사이트의 주의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포털과 관련된 소송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네이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포털 사이트도 잘못된 보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첫 판결이었다. 현재 네이버가 항소,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또 이번 판결을 통해 댓글에 대해서도 포털 사이트의 보다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의 경우, 댓글을 단 사람들만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받았다. 반면 포털 사이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확인된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대한 주의·책임의무는 오는 7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한 판사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더라도 신고절차, 구제조치,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주의가 없다면 포털 사이트의 책임은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포털이든 일반 매체든 이들의 영리적 행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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