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3일 김 회장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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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정연호기자tpgo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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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정연호기자tpgood@seoul.co.kr
경찰은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 사용, 조직폭력배 동원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김 회장 측은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새벽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 구금된 김 회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인정했던 청계산 폭행 가담 등에 대해 확인하고, 흉기 사용 및 조폭 동원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는 한화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잇따라 자진 출두한 김 회장 차남의 친구 이모씨와 G가라오케 사장 장모씨를 상대로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는지, 폭행 현장 3곳에 동행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이씨는 3월8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3곳의 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로 한 달 가까이 잠적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 회장이 때린 것은 봤지만, 흉기로 폭행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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