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들 조심하세요.’
앞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무심코 조약돌을 육지로 갖고 나가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8일 현재 제주 보존자원으로 규정, 육지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10㎝ 이상 자연석’을 ‘모든 자연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해안 조약돌을 비롯해 사실상 제주도내 모든 돌멩이가 ‘보존자원’으로 규정돼 밀반출이 금지된다.
제주 보존자원은 이 자연석 외에 화산분출물, 퇴적암, 패사(貝沙), 검은모래, 지하수 등이며 이를 몰래 반출하다 적발되면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시용과 의약품 개발 등 연구용만 사전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년에 제주를 찾는 500만여명의 관광객이 조약돌 한 개씩만 갖고 나가더라도 500만개의 제주 보존자원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밀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14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보존자원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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