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에 술강요·성추행’ 3000만원 배상 판결

‘女직원에 술강요·성추행’ 3000만원 배상 판결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07 00:00
수정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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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회식을 자주 해 술을 강제로 권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직장 상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주량이 맥주 2병으로 소주를 마시지 못하는 J(여)씨는 2004년 4월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하면서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입사 전에는 ‘술면접’ 때문에, 입사 뒤에는 기피 부서로 발령날까봐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했다.

부서장인 최모씨는 1주일에 2차례 이상 ‘회의’를 핑계삼아 오전 3∼4시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열었다. 그는 술자리 매너도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신 마셔준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회식 자리에서 J씨의 신체를 만지며 성희롱을 했다. 수위 높은 성적 농담도 했고,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J씨는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강영호)는 J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의 지급을 판결한 1심을 깨고 “최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주를 못 마신다고 밝혔는데도 술자리를 강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한 것은 J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2004년 6월 회사로부터 징계 면직됐고,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5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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