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형량’ 이젠 없다

‘들쭉날쭉 형량’ 이젠 없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5-03 00:00
수정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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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일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죄에 대해 법원별로 다른 형량을 큰 틀에서 통일시키기로 했다.

종전에는 형량이 법원별로 제각각이어서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하급공무원인 A씨에게 법원은 징역 3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A씨보다 500여만원이 더 많은 2000여만원을 받은 고위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뇌물액수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량은 더 낮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이같은 고무줄 형량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양형기준이 자칫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위원회 형태가 아닌 ‘양형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둘러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대법관을 역임한 김석수(75·고시10회)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여는 등 양형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 ▲성폭력 ▲소년 ▲환경 ▲선거 범죄 ▲살인 ▲사기 ▲교통사고 범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에는 법원측에서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기석·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측에서 홍경식 서울고검장과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이경재·조건호 변호사가, 학계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외부인사로는 신용진 MBC 보도본부장과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포함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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