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법 해석 내용도 위헌심판 대상… 헌재 잘못”

전문가들 “법 해석 내용도 위헌심판 대상… 헌재 잘못”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4-30 00:00
수정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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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문신작가 김건원(본명 김유미·32·여)씨는 2003년 6월 병역 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일부 병역기피자들에게 문신을 새겨준 사실이 드러나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확정형을 받았다.

●사례2: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부근에 땅을 점유하고 있던 김모(52)씨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땅을 점유한 경우’ 취득 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땅의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는 국가는 이미 공원 용지로 지정된 땅이어서 행정재산인 만큼 취득시효는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김씨는 “국가가 소유한 잡종재산은 취득 시효가 인정되고, 이 땅이 공원 용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행정재산)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신작가 김건원씨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김씨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6일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지 않았다. 헌재는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두 법률 해석을 놓고 다툰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릴 수 있는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권한을 사용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아예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취득 시효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만이 “법률조항에 대해 다른 해석이 존재할 때 헌재는 각각의 해석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해석도 구체적인 규범력을 갖고 재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면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한정위헌 심사의 필요성을 따졌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격”이라면서 헌재의 이상 기류를 걱정하고 나섰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심사 대상은 법률 조문과 더불어 그 해석 내용도 포함된다.”면서 “법원이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경우 심판의 대상은 법원 판결이 아닌 위헌적인 해석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이미 관련 법률을 해석·적용했다고 해서 헌재가 심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회피하는 것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헌법교수도 “법원의 잘못된 법률 해석과 적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한정 위헌 결정을 헌재 스스로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결정”이라면서 “행정부·입법부의 잘못을 헌법 해석을 통해 통제하는 헌재가 유독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무력해지는 것은 헌재의 기능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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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합헌·위헌 해당 법률조항의 문언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한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또는 합헌)이다.”라고 표시한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간 권한 다툼의 원인이 됐다.
2007-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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