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어떤 처벌 받나

김승연회장 어떤 처벌 받나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4-28 00:00
수정 200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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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자력구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악랄한 범행으로 분류된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자력구제는 고소를 하는 등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보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룹 총수인 김 회장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구속도 가능할 듯

피해자들이 밝힌 것처럼 사건 당시 김 회장 일행이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폭행했다면 김 회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집단적 폭행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들었다면 같은 법에 따라 역시 징역 3년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폭행을 넘어섰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시민들이 포장마차에서 싸움이 붙어 맥주병만 깨트려도 가중처벌된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회장이 구속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회장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상, 직접 피해자들을 때렸든지 일행에게 때리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행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 회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며, 혹시 재판에 회부된다면 일행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3자 업무방해에 공인이 법치국가 근간 흔든 책임론도 제기돼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종업원을 찾기 위해 관련이 없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북창동 S클럽 사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S클럽 종업원들이 업무 외 영역에서 김 회장측과 분쟁이 생겼는데, 이를 이들의 영업장에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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