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이 한 말이다.
장씨가 뿌린 돈의 용처에 대한 수사가 활로를 찾았다는 뜻으로 의협과 정치권간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의협의 돈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게 흘러갔는지, 돈이 건네졌다면 입법 로비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의협이 의약분업이나 의료법 개정 때마다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임 집행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협회 산하단체 ‘한국의정회’ 사업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장씨에 대한 수사를 지난 2월 재기했다. 검찰은 장씨가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는지, 의협을 위해 썼는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장씨가 “한나라당 A의원에게 현찰 1000만원을, 다른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줬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지만, 녹취록 공개와는 별개로 수사를 해온 검찰은 일단 공개된 장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증거조사를 더 하면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특검설도 검찰이 수사의지를 다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장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