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정기권 소득공제

전철 정기권 소득공제

박승기 기자
입력 2007-04-25 00:00
수정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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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정기권과 선불교통카드도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철 정기권과 티머니카드는 25일부터, 서울버스교통카드는 5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시스템이 보완되는 8월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철 정기권은 국세청(taxsave.go.kr), 티머니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t-money.co.kr), 서울교통카드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upass.or.kr)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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