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한 한국인에게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레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됐던 네팔인 달(32)씨가 23일 출입국사무소로부터 3개월간 일시 보호해제됐다.<서울신문 4월21일자 6면 보도>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경찰이 달씨에게 사기피해를 입힌 범인을 잡는 데 달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20일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영 신부를 만나 상의 후 3개월 일시보호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달씨는 보호해제를 위해 보증금 300만원을 출입국사무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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