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은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학원 등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5년 만에 2만 10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험장 안에서 기능시험을 보기 전 기능교육 의무 시간을 신설했다.”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곧바로 시험을 보는 경우라도 3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뀐 시행령은 현재 1종 대형·특수면허 및 2종 소형·원동기 면허의 교육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1·2종 보통면허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면허를 땄다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시행령은 전문학원에 다닐 경우 15시간, 일반학원에 다닐 경우 10시간의 학원내 기능교육을 이수한 뒤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해 놓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볼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현행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오르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자세한 수수료 인상 내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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