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분쟁위 설치

교통사고 구상금 분쟁위 설치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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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빨리 주기 위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발족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났을 때 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준 뒤 상대편 보험사에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 일부나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 그러나 보험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사간 소송으로 이어지고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구상금 청구소송 비용은 연간 120억원 규모다. 앞으로는 8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자동차보험사가 구상금 분쟁에 대한 심의를 청구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될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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