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비용 학생에 부담 법원 “몰지각교수 해고 정당”

윤락업소 비용 학생에 부담 법원 “몰지각교수 해고 정당”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4-19 00:00
수정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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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여학생의 몸을 더듬고 윤락업소에 함께 간 지도 학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한 대학 교수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수도권 모 대학 사회체육과 조교수인 A씨는 2002년 수영 수업 시간에 “자세를 고쳐주겠다.”며 수영복 차림 여학생을 더듬고 “가슴이 작다.”는 식의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았다.A씨는 같은 해 3월 지도 학생 2명과 함께 호텔 안마시술소를 찾아 윤락행위를 하고는 비용을 학생이 물게 하기도 했다. 안마시술소에 함께 갔던 학생이 등록금 전액면제 장학금을 받자 “휴대전화를 바꿔달라.”고 요구해 새 전화기를 받기도 하고, 사무실 냉장고도 학생 돈으로 바꿨다.

학교측은 2004년 3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A씨를 해고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박홍우)는 A씨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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