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동원 도쿄재판 자료 발견

위안부 강제동원 도쿄재판 자료 발견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4-16 00:00
수정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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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지 곳곳에서 부녀자를 강제로 끌고가 위안부로 삼았던 사실을 입증하는 도쿄재판의 검찰 심문조사 등의 자료가 또 발견됐다. 도쿄재판은 지난 1946년 2차 대전 중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일컫는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발견된 자료는 도쿄재판 당시 중국·네덜란드·프랑스 등 각국의 검찰관이 일본군의 주민 및 포로 학살, 위안부 강제연행 등 만행을 증명하기 위해 낸 조서와 진술서 등으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됐던 것이다. 일본 간토학원대 하야시 히로후미(현대사) 교수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냈다.

네덜란드 검찰관이 보루네오섬의 해군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일본군 군속을 상대로 조사해 제출한 46년 3월13일자 심문조서에는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한 현지 여성이 일본군에 구속돼 경비대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서 있게 된 상황을 추궁하는 장면을 적고 있다. 현지 여성의 구속 이유에 대한 질문에 군속은 “억류 이유는 위안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비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또 46년 5월16일자 심문조서에는 자바섬의 민간억류자 수용소에 있던 한 네덜란드 여성이 강제로 위안소로 연행된 사실을 증언했다. 이 여성은 “44년 1월28일 인도네시아인 경찰에 의해 다른 6명의 부녀자와 함께 일본군 포로수용소 사무소로 끌려가 일본군에게 인계된 뒤 자동차로 작은 수용소로 이동, 같은해 2월3일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안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에는 일본군 장교들을, 일요일 오후에는 일본군 하사관들을, 일요일 오전에는 일반 병사들을 상대했다. 가끔 일본 민간인들도 드나 들었다. 나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에는 “일본인이 프랑스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나와 몇명을 위안소로 강제적으로 보냈다.”고 기술했다.

중국의 군사위원회행정원이 46년 5월27일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군이 구이린(桂林)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언급,‘각지에서 여공을 모집한다며 위안소로 보내 짐승과 같이 살며 일본군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됐다.’고 나와 있다.

hkpark@seoul.co.kr

2007-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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