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주소’ 재산권 보호 혼란

‘반쪽 주소’ 재산권 보호 혼란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4-16 00:00
수정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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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실시된 도로 및 건물 이름 주소 체계가 법률적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돼 ‘반쪽 주소’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법원·건설교통부 등이 새 주소 체계가 부동산 소유권 및 이용제한 등을 공시(公示)한 부동산등기제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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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 주소 체계는 물류유통, 편리한 길 찾기 등으로 4조 3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관련 법률 관계는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은 지번 위주의 주소를 병행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 생활 주소와 법률적 주소가 서로 달라 자칫 재산권 보호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기부·건물대장 주소로 사용 못해

부동산등기부에는 부동산 위치를 밝히는 주소가 필수 기재 사항이다. 소유권·이용제한 등을 표시하는 사람의 주소도 들어있다. 따라서 주소 체계 변경 이전에 부동산 등기에 새 주소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

새 주소 체계를 도입하기 전 대법원은 ‘사용 유보’ 방침을 정했다.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은 자체 검토 결과 “등기부 주소 변경은 건설교통부가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새 주소로 바꾼 다음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예 ‘절대 사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 대장은 땅 위치,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로 건물의 위치를 표시한다.”면서 “하지만 새 주소 체계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대장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을 새 주소 체계로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런 입장을 법 시행령 제정에 앞선 2월 말 이미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소유자 주소는 개별신청 해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는 소유권자의 주소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의 주소도 붙는다. 따라서 새 주소가 전면 시행되면 소유권자 및 권리관계자의 주소도 모두 바꿔야 하는데, 대법원과 건교부는 “정부의 요구로 일괄 변경할 수 없고, 개별 소유자마다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현재 등기부 주소는 소유자의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도 있고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어 새 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면서 “소유자 개개인이 새 주소로 바뀐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등기 변경 신청할 때에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소와 개인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는 혼란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자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제도 정비기간인 2009년까지는 모든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새주소 정책팀 관계자는 “새 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되는 2011년까지 시간이 많은 만큼 대법원·건교부 등과 협의를 마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건축물대장 주소를 변경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소유자의 주소 표시 변경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전면 시행에 앞서 모두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고 소유권 이전 등이 있을 때 함께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사전 법률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로명 주소를 처음 기획할 때는 생활 주소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전면 시행하기로 바뀌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완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전면 시행시기를 5년 뒤로 미루고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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