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이모씨는 2005년 3월께 8억 4400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A씨에게 예상 세액 4억 4500만원을 고지한 뒤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A씨는 탈루 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되자 ‘섭섭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끈질기게 제안했고, 이씨는 ‘얼마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1000만원을 생각하고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였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일식집에서 상급자와 함께 A씨를 만난 자리에서 현금 뭉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이튿날 상급자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100% 과세대상인데 왜 그런 돈을 받느냐.’는 말을 듣고 보름 후 돈을 모두 돌려줬다. 결국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가락 한 개가 1000만원을 뜻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거액을 받기로 해놓고 상급자와 함께 약속 장소에 간 점, 뇌물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들어 1000만원만 받을 의향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피고인이 내심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넘는 액수에 대해 뇌물로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