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오상도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의 10대 청소년 복용 금지를 권고했다. 식약청은 5일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미플루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착란 증상을 보여 투신 자살하는 등 부작용이 보고돼 미국·EU 등에서 청소년이 복용하는 것을 중단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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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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