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아이돌보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야근과 질병, 출장, 집안 행사, 대외활동 등 갑작스레 생긴 일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교육을 받은 ‘돌보미’들이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초등학생) 이하다.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위탁자 사정에 따라 돌보미가 위탁자 집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돌보미 집에 자녀를 맡길 수도 있다. 가구당 한 달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박2일 동안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면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준다.
기본 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6만 7000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5000원이다. 장시간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별도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 가정 96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대 연 320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를 참고하면 된다.(02)3141-9494.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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