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를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법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디지털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연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토론회에서였다.
이는 포털이 사실상 언론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서 공익성과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 유형으로 포털사이트를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다분히 인터넷신문에 준하는 언론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편파적 의제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이는 포털이 사실상 언론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서 공익성과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 유형으로 포털사이트를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다분히 인터넷신문에 준하는 언론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편파적 의제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3-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가락 길이 보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20/SSC_202505201427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