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UCC 게재때 과징금

불법 UCC 게재때 과징금

정기홍 기자
입력 2007-03-26 00:00
수정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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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포털 사이트들의 음란 동영상 손수제작물(UCC) 게재 사고와 관련, 통신위원회가 전격 개입한다.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진다.UCC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액은 클 전망이다.

정부는 또 포털업체 등에서 의도적으로 음란물 노출 콘텐츠를 방치했다고 판단되면 직접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사이트의 폐쇄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포털 사이트들의 음란 동영상 UCC 게시 사고와 관련해 정통부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등은 대책회의를 갖고 ‘음란물 노출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불법 UCC 게재 행위에 대해 통신위에서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금지행위’ 법률 규정을 적용,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위반업체 고발 등 형사조치 ▲통신망업체의 음란 사이트 폐쇄 ▲포털업체(UCC 전문업체 포함)의 모니터 강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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