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들은 현재 사이트 방문 때 성인인증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특정 검색어를 치면 여성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은 물론 성행위 동영상까지 볼 수 있을 정도다. 관리체계가 동영상 UCC의 확장세와 파급력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란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UCC 저작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의 동영상 UCC 코너인 TV팟에 지난 20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여성 상반신이 노출된 동영상이 게재됐다. 회사 관계자는 “메인 페이지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에서는 21일 새벽 여성의 나체 사진이 4시간 동안 노출돼 물의를 빚었다. 네이버의 지식in 건강·의학분야에서도 남성 성기 사진 2장이 게재됐으나 1개월 동안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야후에서는 18일 사이트 이용자가 남녀 성행위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자동으로 동영상 UCC 코너인 ‘야미’에 5시간40분 동안 노출됐다. 회사 측은 관련 사이트를 잠정 폐쇄했다. 그러나 조회수가 2만 5000건을 넘어선 뒤였다.
전문가들은 관련 업체의 동영상 콘텐츠 검증체계가 UCC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후가 아닌 사전 검열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43.2%가 미니홈피, 블로그를 통해 UCC(초보단계 포함)를 만든 경험이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저마다 동영상 코너를 만들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내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 동영상 콘텐츠가 기존의 텍스트와 달리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목과 키워드가 업체에서 정한 ‘금칙어’가 아니어서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다.
정통부는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23일 검찰, 경찰, 포털업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이 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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