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부 ‘물싸움’ 가열

경기도·정부 ‘물싸움’ 가열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3-21 00:00
수정 200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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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물싸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과 상수원보호구역 덫에 걸려 50년간 희생을 강요당했다.”면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중앙정부는 “한번 밀리면 수도권 규제완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현행 규제 틀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와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무려 10건이나 들이밀면서 압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 지역개발의 물꼬를 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팔당댐 상류의 깨끗한 수질 유지에 희생당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 급부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입지 규제’ 대신 허용 한도 이상의 폐수 방류 업체만 규제(방출수 규제)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에 대해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도 요구했다. 우선 경기도가 지역 주민과 함께 팔당호 수질을 개선해 놓은 만큼 팔당호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수자원공사는 정수 처리 원가 절감액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인천·성남시 등에 대해선 구리 왕숙천 아래 정수장을 팔당댐 상류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구리 일대 59㎢가 이들 정수장 때문에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구리 독성 기준인 9ppb 이하로 방출하는 만큼 증설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물 관리는 경기도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정부는 공장 들어서는 것 자체를 규제하지 말고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오염원만 규제하라.”면서 환경부장관과 ‘맞장 토론’을 제안했다.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군(郡) 지역은 수정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수자원보호구역 개발 규제 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 제정 취지가 한강 수계의 수질과 자연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되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공장설립 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닉스반도체와 관련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산업집적 및 활성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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