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데 어때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최근 들어 해외 여행객들이 현지 여행 가이드 등의 꾐에 빠져 탈법·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출국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성매매와 밀수, 마약에 손을 대는 여행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게 사법 당국과 여행 업계의 지적이다.
고액의 커미션(수수료)을 노린 일부 현지 가이드들이 여행객들의 은밀한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여행업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여행자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마약 경험담 블로그 게재 덜미… 3명 입건
회사원 A(38)씨 등 3명은 지난 1월 유럽 출장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커피숍에서 “이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현지 가이드의 소개로 대마초를 피웠다가 낭패를 봤다.
대마초 3개를 개당 4.5유로(약 6000원)씩 주고 구입해 피운 A씨는 이 사실을 자랑삼아 인터넷 블로그에 ‘마리화나에 3시간 반 취하기’라는 글을 올렸다가 두달 만인 20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붙잡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씨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윤흥희 팀장은 “유럽 국가들이 소량의 대마초 소지와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유학생이나 해외 여행객 중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울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동남아시아 골프 여행을 다녀 온 자영업자 B(43)씨는 이혼 위기에 처했다.“10대 접대부들이 나오는 술집이 있다.”는 현지 가이드의 꾐에 빠져 술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병에 걸린 것.
이 사실을 안 부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있다. 올 초 동남아를 다녀온 주부 C(38)씨는 “가이드로부터 ‘금값이 국내의 절반 가격이다.’,‘1㎏짜리 금괴를 가져가도 세관에 걸리지 않는다.’며 권유를 받았다.”면서“일부 여행객은 금을 구입해 들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성매매·짝퉁 구입 소개 다반사
동남아에서 현지 여행가이드 활동을 했던 D(29)씨는 “현지 여행 가이드는 업소에서 주는 커미션이 주요 수입원인데 술집의 경우 30∼50%까지 커미션을 받아 여행객들을 이들 업소로 데려 간다.”면서 “남성 골프 여행객들의 상당수를 밤에는 술집이나 카지노 등으로 안내하고, 여성에게는 짝퉁 명품 구입하는 곳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대 호텔경영학과 김경환(47) 교수는 “덤핑식 단체 여행으로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여행사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밀수와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알선한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여행사의 수익창출 욕구와 고객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악순환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와 정부가 나서 여행 가이드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여행사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고액의 커미션(수수료)을 노린 일부 현지 가이드들이 여행객들의 은밀한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여행업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여행자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마약 경험담 블로그 게재 덜미… 3명 입건
회사원 A(38)씨 등 3명은 지난 1월 유럽 출장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커피숍에서 “이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현지 가이드의 소개로 대마초를 피웠다가 낭패를 봤다.
대마초 3개를 개당 4.5유로(약 6000원)씩 주고 구입해 피운 A씨는 이 사실을 자랑삼아 인터넷 블로그에 ‘마리화나에 3시간 반 취하기’라는 글을 올렸다가 두달 만인 20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붙잡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씨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윤흥희 팀장은 “유럽 국가들이 소량의 대마초 소지와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유학생이나 해외 여행객 중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울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동남아시아 골프 여행을 다녀 온 자영업자 B(43)씨는 이혼 위기에 처했다.“10대 접대부들이 나오는 술집이 있다.”는 현지 가이드의 꾐에 빠져 술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병에 걸린 것.
이 사실을 안 부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있다. 올 초 동남아를 다녀온 주부 C(38)씨는 “가이드로부터 ‘금값이 국내의 절반 가격이다.’,‘1㎏짜리 금괴를 가져가도 세관에 걸리지 않는다.’며 권유를 받았다.”면서“일부 여행객은 금을 구입해 들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성매매·짝퉁 구입 소개 다반사
동남아에서 현지 여행가이드 활동을 했던 D(29)씨는 “현지 여행 가이드는 업소에서 주는 커미션이 주요 수입원인데 술집의 경우 30∼50%까지 커미션을 받아 여행객들을 이들 업소로 데려 간다.”면서 “남성 골프 여행객들의 상당수를 밤에는 술집이나 카지노 등으로 안내하고, 여성에게는 짝퉁 명품 구입하는 곳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대 호텔경영학과 김경환(47) 교수는 “덤핑식 단체 여행으로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여행사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밀수와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알선한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여행사의 수익창출 욕구와 고객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악순환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와 정부가 나서 여행 가이드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여행사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3-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