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자 문모(46)씨는 1991년 S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2003년까지 운전자 보험과 보장보험 등을 보험사 4곳과 잇따라 계약했다. 문씨는 2004년 7월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병원은 5년간 목 부위 운동장해, 손가락 저림 등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감정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문씨 부부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한시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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