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 교도소·구치소등 스프링클러 의무화

외국인 보호시설 교도소·구치소등 스프링클러 의무화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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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은 물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에 화재진압용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소방시설설치법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가 되지 않은 외국인 보호시설, 교도소·구치소 등 거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구성한 ‘보호외국인 관리 및 보호시설 개선 TF팀’ 회의에서 소방시설설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당장 추진하되, 교도소·구치소 등은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경우 올해 서울·부산·인천·청주출입국사무소 등 4개 지역에 자체 예산을 들여 스프링클러(1대당 1억 5000만원가량)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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