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은 숨진 김씨 방화 근무태만 4명 구속영장

화인은 숨진 김씨 방화 근무태만 4명 구속영장

남기창 기자
입력 2007-03-07 00:00
수정 200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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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화마’를 키운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화재 원인은 방화이고, 숨진 김모(사망)씨가 범인으로 인정됐다.(서울신문 2월14일자 8면,16일자 9면 보도)

전남 여수경찰서는 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김모(53) 관리과장, 임모(44) 상황실장, 오모(38) 당직자 등 3명과 경비용역업체 경비원 조모(51)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설물 관리와 근무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이모 소장과 경비과장, 대리 근무자, 관리과 직원, 방화 용의자인 고 김모씨 등 5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방화용의자 김씨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김씨가 내복 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었으며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로 묶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 수사가 끝남에 따라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협상단이 꾸려지면 손해배상 협상과 함께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배상 범위와 금액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확실한 증거 없이 목격자의 불명확한 진술에 의존해 방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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