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혼소송 쉬워진다

탈북자 이혼소송 쉬워진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3-02 00:00
수정 2007-03-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중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사건 심리가 재개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현재 이 법원에 계류중인 이혼소송 222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불확실한 북한 이탈주민의 이혼소송을 가능하게 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혼소송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된 북한 이탈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었다. 자연히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제약을 받았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들은 조만간 원고들에게 배우자가 북한 이탈주민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일부장관 확인서면 제출을 명령하기로 했다. 확인서면이 제출된 사건은 접수 순서대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2개월 뒤부터 변론을 재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대한법률공단은 지난 2년 동안 공단을 찾은 북한 이탈주민 115명 가운데 31.3%인 36명이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항목별로 대여금이 30.4%, 임금·퇴직금이 13.0%, 손해배상이 7.8%로 뒤를 이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