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스킨로션·치약·향수 해당 휴대가능한 양도 검사원에 제시

생수·스킨로션·치약·향수 해당 휴대가능한 양도 검사원에 제시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3-01 00:00
수정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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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의 액체·젤류 휴대 반입이 용기당 100㎖(전체 1ℓ)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속 시간이 길어지고 짐을 다시 부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휴대 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1일 0시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환승·통과 포함)하는 모든 국제선에 적용한다. 국내선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입이 허용되는 범위는.

-용품당 100㎖ 이하 용기는 휴대 반입할 수 있다. 다만 휴대 물품은 1ℓ 투명 비닐백 1개에 모두 포장한 뒤 별도로 보안검색요원의 확인을 거쳐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반입할 수 있다.

▶휴대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액체와 젤 형태가 모두 제한된다. 술·생수·음료수·주스·향수·스킨로션·김치 등이다. 샴푸·린스·치약·헤어젤·선크림·로션·화장품·된장·고추장 등도 제한 품목이다. 헤어스프레이·살충제 등도 제한 용품이다.

▶모든 물품의 휴대반입이 제한되나.

-의약품은 제한받지 않는다. 유아용 우유, 음식 등도 용량 제한 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카운터에서 부치는 수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액체·젤류 용품은 수하물과 함께 포장해야 한다. 가능하면 짐은 수하물로 부치고 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좋다.

▶면세품도 휴대반입할 수 없나.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별도 제작된 투명 비닐 봉투에 넣은 뒤 봉인해야 한다.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붙여야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단 탑승구 입구에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검색 주의사항은.

-휴대 반입이 가능한 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가방에 넣지 말고 따로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한 물품이 발견되면 물품을 버리거나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이때 위탁수하물 처리비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안검색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받는 것이 좋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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