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으로 가요는 일본노래” 부산고법, 저작권료 반환 판결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노래” 부산고법, 저작권료 반환 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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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히트한 대중가요 ‘해변으로 가요´의 원작자가 재일교포로 확인돼 가요계에 저작권 파문이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종은 물론 가요계의 뿌리깊은 표절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법원과 가요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형남판사)는 최근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재일교포 이철(65·일본 도쿄 거주)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노래의 원작은 1966년쯤 일본 도쿄에서 그룹 ‘더 아스트 제트´의 리더로 활동한 이철(아베 데쓰)씨가 작사·작곡한 ‘코히비토타쓰노 하마베´(연인의 해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저작권료 8000여만원을 받은 장모(24)씨에게 이를 반환토록 했다.

손원천·부산 김정한기자 angler@seoul.co.kr

2007-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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