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사무소 직원 사법처리

여수출입국사무소 직원 사법처리

남기창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사무소 직원들이 근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여수 화재 당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있던 3층 보호소에는 관리사무소 규정상 직원들이 2인 1조로 통합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화재 당시 현장에는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울신문 2월14일자 8면,16일자 9면 보도>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CCTV, 근무 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발화 당시 사무소 직원들이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고 2층에 있었으며 3층에는 외부 경비용역업체 직원 1명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규정대로 근무했더라면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무규정을 어긴 만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 정밀감식 결과 여수화재는 실화나 방화 등에 의한 인적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감식결과 자연발화할 수 있는 물건을 화재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소도 화재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적 원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