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이 생긴 것도 모른 채 조선족 동포를 돕기 위해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진실을 밝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진혜원(32·여·사시44회) 검사는 20일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다. 잇단 부정과 비리로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법조계의 현주소에 견줘 뒤늦게 밝혀진 그의 사연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항소심까지 끌고 가 진실 밝혀
지난해 공판부에서 일하던 진 검사는 조선족 허모(49)씨가 김모(33)씨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을 맡았다. 중국 선양에 살던 허씨는 김씨에게 목도리 5400개(시가 3500만원어치)를 수출한 뒤 대금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돈 받아놓고 딴 소리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허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재판에 최선을 다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이후 수사 부서로 발령났지만 항소심까지 공판검사를 맡겠다고 고집했고, 검찰 수뇌부는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는 방대한 양의 통관서류를 뒤져 추가 증거를 찾는 한편 허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국인을 증인으로 세워 김씨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병로)는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국서 정의 입증” 중국동포 감사편지
허씨는 이달 초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북부지검 강충식 검사장과 하윤홍 형사2부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허씨는 편지에서 “진 검사는 제 사건을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열정을 갖고 파헤쳤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신념과 강한 의지는 저뿐 아니라 사건 내막을 아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고 밝혔다. 또 “‘진실만이 세상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작은 신념이 제 핏줄의 근원인 한국에서 입증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검사는 최근에서야 하 부장검사가 복사해 건네준 편지를 받았다.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달 31일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요양과 치료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단순한 빈혈인 줄 알고 참고 지낸 그는 공판을 앞둔 지난달 16일에야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오른쪽 귀 윗부분에 4∼7㎝ 크기의 혹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종양의 90%를 떼내는 수술을 받았다.1주일 뒤 퇴원을 했고, 현재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친정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아직 일선 복귀의 기약은 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어 일단 새달 15일까지 병가를 다 쓴 뒤 휴직계를 낼 계획이다. 병마와의 싸움으로 몸은 지쳤지만 변함없는 열정은 씩씩한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는 “잠시 재충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마음을 비웠어요. 열심히 치료받고 빨리 복직해야죠.”라며 활짝 웃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