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소아기호증’ 대법 “감형사유 안돼”

아동 성폭행범 ‘소아기호증’ 대법 “감형사유 안돼”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2-21 00:00
수정 200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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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성적인 집착을 보이는 ‘소아 기호증’이 성폭행범에 대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아동 성추행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모(39)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13살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이씨는 13번째 범행을 저지르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소아 기호증은 심리학적 용어인 로리타콤플렉스와 비슷한 의미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아 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가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 기호증 진단 이후 치료를 거부한 데다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소아 기호증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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