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건보적용 추진

자살시도자 건보적용 추진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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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자살 경종’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자살 시도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시도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로 자기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자살을 시도하더라도 응급 치료비는 물론 후유증에 따른 병원 진료비·투약비에 대해 건강보험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과 의료계 관련자는 “자해나 자살을 조장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법 48조가 ‘본인 과실’ 여부를 중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연예인 자살이 잇따르며 우울증 등에 의한 충동 자살이 관심사로 떠오르자 나온 임기응변”이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유근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시안과 예산을 잠정 마련한 상태”라면서 “자살방지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올 7월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선 환자 동의 아래 전국 165곳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재발방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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